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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북이194
고귀한거북이19423.03.14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속받은 재산 가액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른것으로 아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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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고

    공과금 장례비등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계산합니다.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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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 구조 및 항목별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상속공제 후,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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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아직까진 유산과세형이어서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을 다 합한 뒤에,

    여기서 각종 공제사항을 차감한 후 세율 곱하여 세금을 산정합니다.

    상속인들 간에 자동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돼서 납부는 누가 얼마나 받는지 상관없이 아무나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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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인의 재산 및 채무가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의 총상속재산가액(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_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 -공제액(공과금, 장례비, 채무) +사전증여재산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10~50%) = 상속세 산출세액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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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총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 소급하여 10년(또는 5년내)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기토공제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배우자공제 -

    물적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유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누진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4) 상속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 - 징수유에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납부할세액

    이러한 순서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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