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총상속재산(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 비과세 상속재산
- 과세가액불산입 상속재산 + 소급하여 10년(또는 5년내) 증여재산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세 과세가액 - 일괄공제(기토공제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배우자공제 -
물적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유재산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
= 상속세 과세표준
3) 상속세 과세표준 x 상속세율 - 누진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4) 상속세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공제 - 징수유에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납부할세액
이러한 순서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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