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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3.29

프린터를 구매후 박스만 개봉했다면 반품이 가능할까요?

제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라서 반품을 하려고 판매처에 물어 봤더니 프린터 박스를 개봉했냐고

물어 봐서 박스만 개봉하고 안에 프린터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반품이 힘들다고 하네요.

이런경우는 반품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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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보자입니다.전자제품들은 포장지를 뜯는순간 중고로취급되기에 반품을거의 해주지않습니다. 제조사에서 판매하면 가능은 하겠죠.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업체에서도 포장이 뜯어진건 재포장해서 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단순 변심의 경우 반품을 안받아주죠.

    손해는 좀 보겠지만 그냥 그거는 중고로 파시고, 원하는 제품을 다시 사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