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헌신하는자라34
헌신하는자라3422.11.22

전자제품 개봉시 환불이 안되나요?

몇일전 UMPC 를 구매하여
박스 비닐을 뜯고
박스를 열어 눈으로 확인 후 다시 닫고
환불을 문의했으나
개봉시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환불 받을 수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관계가 모두 성립되어 이행된 이후 일방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계약관계의 내용 즉 환불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으며,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 환불이 거절되는 사유는 개봉 등으로 재판매가 어려워질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봉 후에 무조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 포장 박스, 택배 박스에 안내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