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 환불이 거절되는 사유는 개봉 등으로 재판매가 어려워질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훼손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개봉 후에 무조건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약관, 포장 박스, 택배 박스에 안내하는 것은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