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 액체류 (생수, 음료수, 향수, 스킨, 로션, 김치 등) 및 젤류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고추장, 된장, 물티슈 등) 반입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선 : 제한없음 (단, 헤어스프레이 등 에어로졸 형태의 이미용품의 경우, 게별용기 당 500ml(0.5kg) 이하, 1인당 총 2L(2kg)까지 허용합니다.)
국제선 : 100ml(3.4온스)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 1개의 1L 이하의 투명봉투(크기 약 20cm×20cm 이하)에 넣은 경우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물티슈의 경우 의료목적 또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목적의 경우 비행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만큼 객실 휴대를 허용하며,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유아용 물티슈는 비행여정에 적합한 용량만큼 지퍼백 없이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