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수당 질문드립니다! 공휴일 연장수당과 시간 연장수당 중복
안녕하세요!
연장수당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곳에서는 40시간 근무를 하고 추가 근무를 하게되면 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또 공휴일 근무하게되면 공휴일 근무 시간만큼 1.5배의 연장수당이 발생하구요.
근데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그 주에 공휴일이 껴있어 추가근무를 하게되었다면
공휴일에 1.5배가 붙었기때문에 그 주의 40시간 이상 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받을수 없나요?
(예를 들어 공휴일 근무 8시간을 포함하여 43시간 근무시 공휴일 1.5배를 받았기 때문에/ 40시간에서 초과된 3시간에 대한 수당은 추가로 받을수 없는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