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사이트에서 생선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배경이나 케릭터로 사용해서 제작 운영하면 저작권이나 기타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AI가 만들어낸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AI 사이트의 약관 등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대부분의 AI사이트는 상업적 이용의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저작권귀속규정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