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AI를 통한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는 보기 어렵고, 별도의 출처표시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