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1호). 따라서 현행법상 ai를 이용하여 만든 사진 등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델과 가상 인간의 외모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실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