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의 개요입니다.
(목적)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도모
(지원대상)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명당 분기별 30만원 지원
* (한도) 전체 근로자수의 20% 한도(대규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