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하다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혼인을 한 날로부터 10년(2024.11.12. 이후 양도분) 이내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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