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지금했는데 2022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까요?
현금영수증 요청하는 걸 깜빡해서 오늘 업체에 발급신청을 했는데,230104
이것도 2022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될까요? 해가 지나긴 했는데, 5일 이내 신고로 알고 있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22년에 비록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23년 01월 01일에
현금영수증을 받는 경우 2023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합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