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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불독167
소중한불독16721.07.13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감면?

태양광사업(100 kw)소득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이항목의 적용을 받아 감면되었던것 같은데 이 제도는 올해는 적용이 안되는 거죠?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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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규정은 2020년도 한시적규정으로 현재는 일몰되어 금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적용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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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규모개이나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의 경우, 국세청에 의뢰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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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1기 부가가치세에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아직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2020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제108조의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3항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일 것

    2. 감면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하일 것. 다만, 해당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배제 사업(이하 “감면배제사업”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감면신청 절차ㆍ제출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2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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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감면제도는 2020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했던 세제혜택이고 이러한 세제혜택이 2021년까지 이어진다는 소식은 없으므로 적용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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