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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스라소니168
까칠한스라소니16821.01.17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감면 대상 여부??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장은 1곳만 있습니다

운수업입니다

1기 확정때 4천8백만원 매출이어서 감면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2기확정 매출이 3천8백입니다.

1년 매출은 8천6백이 됩니다.

2기 확정에 감면 대상일까요???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이 연매출 8천만원 미만인거 아닐까요???

1기확정과 2기확정을 나눠서 봐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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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감면 대상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rods/222196310826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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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연간 매출기준이 아닌 1기(1-6월), 2기(7-12월) 6개월간의 각각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4천만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2기에 다른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면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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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공급가액의 판단단위가 1과세기간입니다.

    따라서 1기와 2기를 각각 나누어 4000만원 이하인지를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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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은 감면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소규모개인사업자부가세의 한시적 감면은 과세기간별(6개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이시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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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6개월) 중 개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000만 원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월별 조기환급을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업자라도 환급세액을 초과해 납부세액이 발생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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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중 연간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줍니다. 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기와 2기의 공급가액을 합쳐서 4,000만원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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