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액의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약 5%~30%만큼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합니다. 현저히 부담이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5%~30%) x 10%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참고로 태양광 사업이더라도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