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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0.12.29

일반과세 태양광회사에 부가세 납부여부

이번에 태양광 관련 간이사업자를 내려합니다

태양광업체는 일반과세자라 부가세 10프로를 무조건 내라하는데

제가 간이사업자이면 환금받지 않을시 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가세10프로 납부할경우 저는 간이사업자라도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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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동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에게 환급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즉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천만원이 안되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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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의 10%(정확히는 조금 다름)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이 아니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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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매출액의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약 5%~30%만큼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합니다. 현저히 부담이 적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결제금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5%~30%) x 10%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해당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줍니다.

    참고로 태양광 사업이더라도 도매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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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는 자신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것이지, 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시는" 행위는 충분히 가능하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지급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간의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납부하면 되지만 그만큼 공제되는 세액도 매우 적으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으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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