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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6.08

원천세 반기 신고일떄 질문입니다

6월귀속 7월지급이면 원천세 8월 신고하잖아요

근데 1~6월 이 다이런식이고 반기신고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6월귀속 7월지급인데도 7월에 그냥 1~6월꺼 다 신고하면되는건가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유정 세무사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22.06.10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1~6월 지급분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7~12월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