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 신고일떄 질문입니다
6월귀속 7월지급이면 원천세 8월 신고하잖아요
근데 1~6월 이 다이런식이고 반기신고이면
어떻게되는건가요
6월귀속 7월지급인데도 7월에 그냥 1~6월꺼 다 신고하면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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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반기신고의 경우,
1~6월 지급분에 대하여 7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7~12월 지급분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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