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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안녕하세요
원천세 반기 납부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귀속 지급이 불일치일 경우에 하반기 원천세 신고시 12월귀속 1월 지급에 대한 부분은
이번 하반기 신고 때 포함이 안되고, 내년 상반기 신고에 포함하여 원천세를 납부하는게 맞을까요??
참고 사항으로 하반기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둘 다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만드는중인데 햇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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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상반기 지급명세서 : 1월귀속 2월지급 ~ 5월귀속 6월지급
2) 하반기 지급명세서 : 6월귀속 7월지급 ~ 12월귀속 1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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