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월별 매달 신고로 알고있고
1년에 2번 1~6월에은 7월 신고.. 7월부터 12월은 1월에 신고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혹시 반기별 신고를 할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질문내용이 맞으며 원천징수이행솽신고서로 국세를 신고하시고 지방소득세 역시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천매달신고는 말그대로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매달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반기신청에 관한 것으로 반기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반기별신고도 원천징수상황신고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는 7월과 1월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월-6월의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7월 - 12월의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는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신고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세와 지방세도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 신고는 원칙적으로는 매달 해야합니다.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방세도 동일한데, 만약 반기신고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매 년 1월 10일, 7월 10일마다 원천세 및 원천지방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세를 반기신고하는 경우는 7월과 1월에 신고납부하게 되며, 원천징수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익월지급의 경우는 귀속월과 지급월이 차이가 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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