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 후 재수출품목과 일반수출품목을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같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거래구분은 일반 유상수출 신고 거래 구분인 11로 신고를 하고, 수리 후 재수출 품목의 경우 수입신고번호와 란번호를 매칭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인 기재란에 수입신고번호 기재, 수리 후 재수출물품임을 기재하여 재수출 면세를 받은 수입신고 건의 대응 수출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수리 후 재수출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물품명세에 NCV 등 무상으로 수출됨을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관세사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수출신고서 2장을 각각 작성하고자 하는 관세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인보이스를 2장을 따로 작성하시어 전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