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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늑대221
슬기로운늑대22124.02.23

수리 후 재수출품목과 일반수출품목 같이 신고 가능한가요?

수리 후 재수출 품목과 일반 수출 품목을 같이 동봉하여 포장하려고 합니다.

신고를 나눠서 해야 하는지 포장도 나눠서 해야 하는지

인보이스 작성을 구분하여 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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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리 후 재수출품목과 일반수출품목을 하나의 수출신고서로 같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수출거래구분은 일반 유상수출 신고 거래 구분인 11로 신고를 하고, 수리 후 재수출 품목의 경우 수입신고번호와 란번호를 매칭하여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인 기재란에 수입신고번호 기재, 수리 후 재수출물품임을 기재하여 재수출 면세를 받은 수입신고 건의 대응 수출을 신고해야합니다.

    또한 수리 후 재수출물품은 무상으로 수출되는 것이 될 것이므로 물품명세에 NCV 등 무상으로 수출됨을 표시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관세사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수출신고서 2장을 각각 작성하고자 하는 관세사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인보이스를 2장을 따로 작성하시어 전달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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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같이 신고 가능하며 동일 선적서류에 재수출과 일반수출 명세만 기재해 주시면 신고 도한 1건으로 가능하고, 재수출물품에 대한 재수출 이행신고도 함께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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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네 신고 가능하며, 인보이스상에 재수출물품과 일반물품을 구붕기재하여 관세사 측에 전달 주시면 관세사측에서 일반물품과 재수출물품을 한건으로 신고하면서 란을 구분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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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 보통 업무의 깔끔한 처리를 위하여 각자 분리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인보이스, 수출신고 포장 모두 구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장을 같이 하거나 인보이스를 함께 발행하여도 실무 상으로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세관 측에서 이러한 경우 종종 반려를 할수도 있기에 가능하면 사전에 분리 수출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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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수출면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세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시에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수리후 재수출품목과 일반수출 품목을 같이 선적하여 수출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고도 동일한 수출신고 건에 물품의 구분만 정확히 하여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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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동시포장 가능하며, 1BL로 수출가능합니다.


    인보이스는 개별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재수출품목은 재수출면세를 받고자 한다면 일반 유상수출과 거래구분이 다릅니다.


    수출신고필증도 개별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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