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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오색조280
세련된오색조28024.03.13

위약물품 단순반송 건 CIPL 작성 방법은?

ship-back 건으로 현재 수입신고 전인 상태이며 origin 수출자한테 원상태 그대로 반송 예정인데 구체적이고 정확한 서류 작성법을 모르겠습니다.

- 수입용CIPL의 인보이스 번호와 반송 수출용CIPL의 그것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그외 contract no, PO no 도 일치해야 하는지)


그 밖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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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반송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반송 적용범위(단순반송물품, 통관보류물품, 위탁가공물품, 중계무역물품 등)에 해당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최초 수입 목적으로 발급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

    2. 반송수출 목적으로 발급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수입 CI, PL과 동일해야 함)

    3. 반송 요건을 입증하는 서류 (계약서, 이메일 전문 등)

    4. (필요한 경우) 사유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가급적이며 해당 인보이스 번호와 내용을 가급적 일치하여 위약 반송임을 증빙하는 것이 좋으며, 이외에도 쉽백에 대한 메일전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입 수출의 명세를 가급적 일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약환급이란 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① 계약내용과 다르고 ②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③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④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한 때(이 경우 수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가능)에 수입시 납부하였던 그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위약수출 절차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해당되어 다시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약사유의 거래구분을 기재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수입신고필증 등 최초의 수입통관서류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위약수출 사유서

    -수출자로부터 계약상이 입증하는 전문 또는 메일 등 입증서류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위약환급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로, 수입신고된 물품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조건은 수입신고 시의 계약내용과 물품의 실제 상태가 일치하며, 수입신고 이후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ship-back건이, 세관에 위약수출신고를 제출하여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는 수출신고서에 수출 사유를 설명하는 사유서와 물품의 실제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세관에서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인보이스의 내용은 기존과 일치하면 좋고 관련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결국 ship back 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메일전문과 사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수출한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관장이 환급 요건을 확인한 수출신고필증, 추징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그리고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한 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입했던 물품이 위약물품 즉,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배송됨으로써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제 물품의 INV 및 PL을 작성하시어 세관에 제출 후 위약반송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품 명세나 수량, 가격 등이 수입한 물품 명세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이 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을 하신 경우라면, 단순 무상 수출로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계약 NO.나 PO NO.가 모두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명세는 확인이 되어야할 것이며, 위약 물품이 배송 되었다는 내용의 공장 발행 문서나 수출자간의 주고받은 메일 전문 등으로 위약 물품임을 세관에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위약물품 반송은 일반 반송과 달리 관세 환급이 진행되기에 몇가지 준비사항과 작성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시 진행되었던 모든 정보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물품의 동일성 입증과 위약물품이라는 증빙이 가장 중요하오니 이 부분 유념하시어 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관세사를 통하여 적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원본 운송장

    2. 운송장 라벨

    3. 송장2부

    4. 수입신고필증

    5. 반송 관련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 전문 등

    6. 검수보고서 및 불량내역서

    7. 반송사유서

    8. 통장사본

    9. 환급 신청서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며, 해당 부분이 ship-back 물품임이 나타나면 됩니다. 따라수 넘버의 경우 자유롭게 작성하되, remark란에 shipback물품 / 무상물품 / 기존 연결 서류번호를 함께 기재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위약물품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입시 진행된 인보이스를 기반으로 물품명세 및 일련번호 등이 일치되도록 반송인보이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고목적으로 당초 수입시 인보이스 번호 등을 기재하는 편도 동일성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명세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품의 규격, 단가, 중량 등 기존의 인보이스와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품거래는 무상이기 때문에 no commercial value나 for customs value only 등의 문구가 포함되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계약상이 등의 사유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송이라 하고 반송에 관련된 절차를 반송통관이라 합니다.

    반송 신고는 반송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반송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운송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여야 하고 반송물품의 경우 반드시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송유형별 신고 절차는「반송절차에 관한 고시」5조에 따라 진행 하게 됩니다.

    수입용CIPL의 인보이스 번호와 반송 수출용CIPL의 그것이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그외 contract no, PO no 도 일치해야 반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법 제241조에 따라 반송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반송신고서(「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되, 서식명은 반송신고서로 변경 사용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선하증권(항공화물인 경우에는 항공화물상환증) 사본
    2. 수출송품장 및 포장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대외무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추천·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서를 전송할 때에는 서류제출대상(수출신고부호 M)임을 표시하고 첨부서류는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반송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적재단위[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상환증(AWB)]별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