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는 기존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넓혀 개인들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 3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를 의미하며, 이를 폐지하게 되면 대주주는 아니지만 중간 수준의 큰 손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