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형 행사에서 우천 때문에 취소될 경우 환불이랑 보상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불꽃 행사를 비롯해서 가을 축제에서 우천 취소가 생각보다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 환불과 보상 기준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작 지연에서부터 중도 중단과 전면 취소처럼 단계가 나뉠 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좌석과 입장권과 부대 상품이 엮여 있을 땐 금액이 분할 정산되는 방식의 통일된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안내와 주최 측 공지가 엇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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