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행사에서 우천 때문에 취소될 경우 환불이랑 보상 기준은 보통 어떻게 되는지?

불꽃 행사를 비롯해서 가을 축제에서 우천 취소가 생각보다 잦다고 하더라고요. 그 경우에 환불과 보상 기준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작 지연에서부터 중도 중단과 전면 취소처럼 단계가 나뉠 때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좌석과 입장권과 부대 상품이 엮여 있을 땐 금액이 분할 정산되는 방식의 통일된 원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 안내와 주최 측 공지가 엇갈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초 공지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면 기존 분쟁해결 사례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진행 전에 우천으로 취소되는 경우라면 전액 환불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중도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초 고지되거나 운영규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후자의 경우 소비자가 동의하고 예매 등 진행하지 않은 이상 강제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민사적으로도 다투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