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사업자라면 해당 처분이익을 사업상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사업자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 현금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 xxx
후,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용자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차량 판매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