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2009년에 구입한 차량이고 자산등록해서 감가상각도 다 받았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한테 현금받고 팔았을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타던 차량을 지인한테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받고 싸게 팔게 되었습니다. 고정자산등록 메뉴에서 차량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폐기처분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사업자라면 해당 처분이익을 사업상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복식부기사업자의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 현금 xxx,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 xxx
후, 차액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또는 처분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용자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차량 판매가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비사업자에게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복식부기의무자이시라면 고정자산매각에 대해 수입금액에 반영하고 처분이익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로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회계처리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고 고정자산등록 탭에서 양도한 것으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대) 차량운반구 xxx
미수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