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 당시에는 개인으로 구매를 했고, 매입계산서를 따로 받지 않았고
그 이후 개인사업을 시작하여 개인사업자 종소세 때 감가삼각비로 정리해 왔습니다
현재 개인 차량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매매시 계산서 발행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행해야합니다.
감가비로 사업상 경비 처리하였으므로, 사업용 차량을 파는 것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