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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밌는호랑나비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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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폐업후 장부상에 남아있는 감가상각 끝난 차량 몇년간 개인차로 사용하다가 매각했을때 수입으로 인식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장이고 감가상각 끝난차량을 장부상에 남겨둔채로 폐업했습니다. 폐업이후 2년간 개인차로 사용하던중 신규사업장 개업했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신규사업장에서는 차량 비용처리하지 않았는데 현시점에 매각시에 신규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미 폐업을 하신 이후에 차량을 판매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차량을 판 것이기에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