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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8.24

재산세 관련 궁굼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재산세 관련 궁굼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 없다고 하던데

왜 이런건가요? ?

가산금은 납부기한지나서 내서 내는 거아닌가요? 가산세는 국세에 포함이고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시는분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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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며 지방세의경우, 지방세기본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증여세 등이 국세이며,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재산세의 경우, 부과고지되는 세액으로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까지

    미납할 경우, 가산금(미납세액의 3%)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가 붙지 않는 이유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 고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고지서상 날짜를 지났을 경우,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만일, 취득세 처럼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우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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