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세 관련 궁굼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재산세 관련 궁굼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 없다고 하던데
왜 이런건가요? ?
가산금은 납부기한지나서 내서 내는 거아닌가요? 가산세는 국세에 포함이고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가요??
아시는분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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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포함되며 지방세의경우, 지방세기본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재산세에 대한 가산세는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 증여세 등이 국세이며,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 재산세의 경우, 부과고지되는 세액으로서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까지 - 미납할 경우, 가산금(미납세액의 3%)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가산세가 붙지 않는 이유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세액을 결정하여 - 부과 고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고지서상 날짜를 지났을 경우, -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 만일, 취득세 처럼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경우 가산금이 아니라 가산세가 붙게 - 되는 것입니다. -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