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토지
등을 소유하는 개인, 법인에게 과세되는 세금 입니다.
1) 주택분 재산세의 1/2, 건물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 07.16.~
07.13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
됩니다.
2) 주택분 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 09.16.~09.30.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부과징수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