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서 프리랜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명확히 내려지질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일반적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자신의 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보고 있다.
즉,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특정 회사와 계약을 통해 같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직원으로써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일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