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프리랜서 근로자"라는 것은 모순된 용어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즉, 프리랜서 3.3%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문제는 이러한 프리랜서(실제로 프리랜서 근로자로 불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료 절감(불법), 퇴직금 미지급(불법)을 위하여 계약서를 그렇게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3.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지", "고정급을 지급하는지","업무에 있어서 지휘감독(업무지시)을 하는지" 등등 으로 판단합니다. 대체로 고정급 학원강사, 고정급+인센티브형 헤어디자이너, 고정급+인센티브형 네일샵직원 등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