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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프리랜서의 정확한 구분이 궁금합니다.

지인들 중에 프리랜서들이 많은데,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번 특수고용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지원에서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지원금을 못받는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하게 그 두 용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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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자로서 특수형태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의 해택을 받을 수 없으나,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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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골프장캐디, 화물차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상지휘하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 근로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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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며 동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가 넓은 개념이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프리랜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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