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용자가 개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하게하고,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이나 위탁 등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자유기고가나 배우 또는 자유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는 자로서 특수형태근로의 한 유형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라 할 수 없어,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정부지원금의 해택을 받을 수 없으나,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