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 약관에 포함된 마케팅 수신 동의와 마케팅 활용 동의 차이는?
온라인 계약을 할때 약관에 개인 정보 보호에 있어 마케팅 수신동의와 마케팅 활용동의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 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으로 수신 동의와 활용 동의 간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즉 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업체는 무엇을 하고 그 결과로 저는 무슨 메시지를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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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당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사항이며, 수신이란 것은 메시지의 수신을 말하는 것이고, 활용동의란 것은 해당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해당 약관 등에 의하여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제공 범위, 이에 대한 연락, 마케팅 목적 등이나 범위를 모두 사전에 알려야 하는 점에서 해당 동의 시점에 그 범위나 내용 등을 미리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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