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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파리300
검은파리30023.07.19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신고후 통신판매 면허세를 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로 업종을 525101로 낸 상태입니다. 아직 통신판매업 면허를 신청하지 않았고 쇼핑몰같은 사업도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신판매등록면허를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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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면허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