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관련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종목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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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해당하여,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전자상거래업은 통신판매업신고도 같이 해야하나,
간이과세자와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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