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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2.12.04

통신판매업 신고관련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고 종목을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안해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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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에 해당하여, 별도로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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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통신판매업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첨부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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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래 전자상거래업은 통신판매업신고도 같이 해야하나,

    간이과세자와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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