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때문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가 왔습니다. 휴업처리하면 간이과세를 유지할수 있을까요?
간이과세 (세금계산서발급사업자) 쇼핑몰 사업자가 하나 있고,
사이드잡으로 올해 프리랜서를 시작하면서 초반에 세금계산서때문에 일반 사업자를 하나 냈는데,
<일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때문에 간이 과세 쇼핑몰이 내년에 일반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프리랜서를 최근에 시작해서 현재는 수입이 아주 적어서 쇼핑몰 간이 과세를 유지하는게 훨씬 이득인것 같은데 맞을까요?
프리랜서 일반사업자를 지금 휴업처리하면 다시 쇼핑몰이 간이 과세로 유지될까요?
간이과세로 유지가 안된다면 폐업처리를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게 베스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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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장을 반드시 없애야만 간이과세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휴업하시더라도 간이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른 사업장이 간이과세가 될 수 없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측면에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더 유리합니다.
휴업만으로는 간이과세가 유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휴업해도 사업자는 유지되기 때문에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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