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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중인 가족은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것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임신하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작년 9월에 퇴직 후 11월쯤부터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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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외에 1년간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1~9월까지 일반적인 급여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