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는 것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임신하여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수령 중입니다.
작년 9월에 퇴직 후 11월쯤부터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부양가족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외에 1년간 발생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1~9월까지 일반적인 급여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