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거래되는 상품들은 예금보호상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와 예금자 간의 문제가 아닌 플랫폼 회사와 투자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조각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에서 제외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대한 조항 신설을 제고하여 조각투자자들도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