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수탁운용하는 e 보금자리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아무상관이나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신규매수시에는 주택 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주택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해당대출에 대해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