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이가네
이가네

민사소송을 할때 소장 작성비와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저번 질문 답변에 민사소송으로 해결 하라고 해서 준비중입니다.

법무사를 찾아가서 소장을 작성 할려고 하니 비용이

45~50만원 이라고 합니다.

만일,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을 직접 방문해서 소장을 작성한다고 하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부동산 건물이 제 동생과 공유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멀리 떨어져 있어 제가 소장을 쓸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위임장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소송의 종류와 그 원인, 청구취지 등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직접 동생분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가가 1억원 미만인 단독심 사건이어야 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제관계임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장 등의 작성비용은 일체 들지 않으며, 인지대 송달료 등만 부담하면 되나, 해당 소장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한 양식을 갖추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 내지는 소장각하가 될 수 있어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