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장인지 민사소장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장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