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강제추행한 범인에게 무력을 행사해서 유죄를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동생을 강제추행한 범인에게 무력을 행사하다가 오히려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은 특이하게 범죄자들에 인권이 피해자들 보다 더 보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화가나고 어이없는 법이죠 --

    강제추행을 당하는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게 법이라면

    그 법은 상식만도 못한 거죠

  •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범죄자를 더 우선시하는 이런 나라의 세태와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범죄자를 놔두고 범인에게 무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유죄라니요.

  • 강제 추행을 한 범인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법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따지는 것으로 폭력은 폭력이고 강제 추행은 강제 추행으로 보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이런 것에 옳고 그름은 판사와 입법부가 설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좋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잘 참고를 하여서 보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모든 순간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