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올해 1월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
2020년 8월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길 했고
2021년 1월에 잔여 전기세 가스비 완납해서 확인 시켜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며 말미를 달라했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에 5월에 연락을 해서 더 기다리기 힘드니
반환 날짜를 못 박아 달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더 기다릴 수 없기에 10월에
내용증명을 11월 말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내용을 적시해서 보냈습니다.
반송됩니다.두번이나...
근데 몇일전 문자한통이 날라왔습니다.
어려워서 연락도 못드렸다고
연말까지 해결해 드리겠다고.
전세금을 되돌려 받는게 최우선이기에 알겠다고는 했는데
괜히 찝찝합니다.
연말이 되서 반환이 안되거나 또 연락을 끊어버리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기한을 또 주면 시간을 더 줘야하는지
아님 첫 내용증명 에 적시된걸로 11월 말 이후로 법적절차를 밟아도 되는건지.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1월에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상당한 시간적 배려를 해주셨고
질문자님께서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도 개인적 사정으로 전세금 지급의무를
미루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연히 내용증명에 적시된 11월 말 이후 전세금반환관련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을 받지 못해 그동안 받은 피해(월세전환에 따른 월세 부담)까지도
함께 소송내용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차일피일 어렵다고만 하고 미루는 것을 보니 돌려주지 않을 심산입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바로 "주택임차권등기"를 하세요.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진행하세요.
그러면 바로 돌려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