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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칠면조244
기발한칠면조24419.06.19

비영리 단체 등록도 사단법인처럼 총회를 거쳐서 창단해야하나요?

비영리 단체 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통문화 비영리 단체를 구성하려 합니다.

구성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본금은

있어야 하나요???

고유번호증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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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손진홍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의 질의 의도는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32조). 다만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3.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43조, 제32조).

    4. 이와 같이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하고, 법인설립 당시 출연한 재산 또는 그 과실금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이 검토하게 됩니다(출연재산이 법인 설립 당시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한지 여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 여부 등과 함께 검토).

      출연재산의 기준은 그 '목적사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재산의 규모는 적게는 2-3억이며, 많게는 5억원 이상 내지 10억원, 혹은 20억원 이상의 재산출연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각 부처의 규칙에도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재산(현금, 부동산 등)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 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사항이며 주무관청의 허가가 또 필요합니다.

    5. 내부규칙인 정관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향후 활동하게 될 목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수지예산서를 마련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인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 및 감사도 선임한 후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6.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과 정관이 마련되었으면 각 구비서류를 갖추어 설립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발기인총회를 개최하여 모든 것을 확정짓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7.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게 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허가번호가 기재됨)이 나오게 되고 설립 허가 후 법인설립등기를 하게 되는데, 법인설립등기는 3주 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재산이 부동산 등이어서 그 이전절차가 필요한 경우 허가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개월 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8. 비영리재단법인 외에 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재단으로서 실질은 가지고 있으나 자선기금, 장학재단, 사찰 등과 같이 법인으로 되지 않은 법인아닌 재단의 형태도 있습니다.

    9. 이는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다시 구체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