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하다보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차도로 많이 다니는데 그거 교통법규 위반 아닌가요? 운전하는데 너무 거슬리고 방해되네요.
안녕하세요. 해랑사선지장진성서입니다.
자전거는 도로로 다니는게 위반이 아닙니다
자전거가 도로로 다니는 경우에는 최대한 조심해서 다녀야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너와나의연결고리는후라이드치킨꼬입니다.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데 방해 안되게 길가로 다니면 됩니다. 법규위반은 아니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사이더입니다.
위반은 아닙니다 자전거도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자전거가 도로로 다녀도불법은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곳은 차도로 다닐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 맨 가장 자리 차선에서 인도쪽 반쪽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즉 차도로 운헹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인도로 올라오는게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