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가 일반 도로에서 탈 수 있나요?

운전하다보면 자전거를 차도에서 타는 사람들때문에 불편한데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도에서 탈 수 있는건가요? 엄청 위험해보이더라구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기에 엄연히 따지면 차도로 다녀야 합니다. 절대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으면 그길을 이용하면 되지만 법적으로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그 곳으로 운행을 하구요, 보도가 있다고 해서 보도통행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지만 보통 보도 통행을 많이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보도 차도 구분이 된 도로에서는 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면 차량으로 간주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입니다 원래 자전거는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갸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일반도로 갓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자전거도 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니는 것이 불법입니다. 도로 주행 시 제일 우측 차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중한타조109입니다.

      자전거도 차로 분류 되기때문에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로 탈수있습니다

      단 도로 가장자리 3차로 차도면 3차로 맨우측에 붙어서 타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건장한앵무새53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을시 차도에서 타야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차도의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 통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소도입니다.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으면 그쪽에서 타야 합니다. 하지만 없으면 일반도로에서도 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