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있어 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으면 그 곳으로 운행을 하구요, 보도가 있다고 해서 보도통행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지만 보통 보도 통행을 많이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보도 차도 구분이 된 도로에서는 차도 통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가면 차량으로 간주하고 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입니다 원래 자전거는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의 갸장자리로 운행해야 합니다 일반도로 갓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