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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무시하고 차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자전거도로를 마련해 놓지 않았거나,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병행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차도를 주행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 차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는 교통법규 위반이지만,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