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차도로 가는 자전거 처벌가능한가요?
운전을 하다보면 분명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글로 안가고 차도로 주행하는 자전거가 있는데, 이런 자전거들은 합법인가요? 아니면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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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을 경우,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무시하고 차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자전거도로를 마련해 놓지 않았거나,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병행되는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없는 구간에서는 차도를 주행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구간에서 차도로를 주행하는 자전거는 교통법규 위반이지만, 자전거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안전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삼정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에서 통행시 우측가장가리에서 헬멧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처벌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굳이 도로를 활보하는거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일명 자라니라고 부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