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꼼꼼한스라소니257
현재 상가세입자이며 8/6일 계약만료인데 7/5일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건물주에게 문자보냈습니다
건물주는 5%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 관리비와 수도료 인상을 요구하더군요
재계약시에 5% 인상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가 나가야하는 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도요?
최초계약시부터 10년은 안되었고 현재 6년차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차임 증가 요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이는 차임 증가 요구에 대한 협의만 불응한 것이지 임대차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