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갑질건물주
갑질건물주23.09.22

상가 월세 연체되면 계약해지되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원룸 건물 1층에 상가 임대로 7년째 영업중입니다.

매년 건물주가 월세를 인상하시길래 작년 9월 재계약 작성 시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어제 연락와서 다음달부터는 5만원 인상하여 입금해달라고 하시길래 못드리겠다고 하니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5%인상하는게 가능하고 7만원 인상할거를 5만원으로 감안하여 말한거라며 선심쓰듯 말하던데 안줘도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월세 연체가 3개월 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계약해지 후에 연체된 금액 입금해주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체된 금액빼고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협의 없이 차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작년 9월에 2년 계약 했기 때문에 내년 9월에 계약 연장 시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연체된 차임을 제하고 입금 받으실 수 있고

    연체 차임을 입금 뒤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