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연체되면 계약해지되도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원룸 건물 1층에 상가 임대로 7년째 영업중입니다.
매년 건물주가 월세를 인상하시길래 작년 9월 재계약 작성 시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어제 연락와서 다음달부터는 5만원 인상하여 입금해달라고 하시길래 못드리겠다고 하니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5%인상하는게 가능하고 7만원 인상할거를 5만원으로 감안하여 말한거라며 선심쓰듯 말하던데 안줘도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월세 연체가 3개월 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계약해지 후에 연체된 금액 입금해주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체된 금액빼고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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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협의 없이 차임 인상할 수 없습니다. 작년 9월에 2년 계약 했기 때문에 내년 9월에 계약 연장 시 인상 가능합니다.
보증금은 연체된 차임을 제하고 입금 받으실 수 있고
연체 차임을 입금 뒤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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