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1층에 상가 임대로 7년째 영업중입니다.
매년 건물주가 월세를 인상하시길래 작년 9월 재계약 작성 시 2년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데 어제 연락와서 다음달부터는 5만원 인상하여 입금해달라고 하시길래 못드리겠다고 하니
법적으로 계약 후 1년 5%인상하는게 가능하고 7만원 인상할거를 5만원으로 감안하여 말한거라며 선심쓰듯 말하던데 안줘도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월세 연체가 3개월 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계약해지 후에 연체된 금액 입금해주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체된 금액빼고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