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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쇠오리89
로맨틱한쇠오리8922.06.24

인적용역과 부가세(사업자등록)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사업자가 없는 개인입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프리랜서로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일을 주는곳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어떻겠냐? 며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반반이네요~

1. 사업자를 내라고 하는게 상대 업체에서 부가세 때문에 그런거다. 인적용역은 경비처리되니 금액이커지니까 사업자랑 거래하는게 그들은 이득이다.

실제 전년도 이업체와 1천2백 일을했고, 올해는 4천이상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일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내고 일을 진행하는게 그들과의 거래가 원만할 것 같긴합니다.

2. 이전과 마찬가지로 인적용역 3.3% 만 공제하고 일을 받게 된다면, 저는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어짜피 근로소득도 7천정도 됩니다. 금액이 커지니 세울도 올라갈 것이고 작년까지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경비정산이 순조로웠지만 올해는 세무사사무실의 도움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 일년에 두번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총 3번 세무사사무실에 수수료를 내고 정산을 받을지, 종합소득세 1번의 수수료만 낼지의 차이 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자를 내면 제가 이득이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종합소득세가 덜 나오는것도 아닐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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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는 프리랜서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세제상 이득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소득세 감면이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업종이라면 종합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만 프리랜서는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3.3%로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아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도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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