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재개발에 비해서 여유 물량이 많지 않고 기존 조합원들이 대부분을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으로
동의 위치, 층고, 뷰, 주변환경, 도로 접근성 등 가격과 선호도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자칫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호수를 배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이 관리처분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정관에 담습니다
다양한 지혜를 짜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요
대규모 단지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기존아파트를 동과 층수 기준으로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준공 후의 새로운 아파트도 동일하게 10등급으로 세분화 하여
동일 등급 안에서 조합원들이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하기도 하며
중소 규모에서는
3개 층을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 같은 그룹내에서만 추첨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동의에 따라 위 방법외에도 좋은 배분 방식이 시도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