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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크낙새278
깔끔한크낙새27824.01.18

중고거래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거래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다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고, 구매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강력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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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판매를 하는 경우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건기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한번 구입한 제품은 개인간 재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 개인이 건기식을 올려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8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시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165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