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주로 돈을 벌고 있는데, 황당한 사건을 겪어 이 경우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디자인 포트폴리오로 인스타그램계정 운영 -> 외주 문의를 받아서 디자인해주고 돈을 벌고 있음.
계약 시작전 5만원의 선입금을 먼저 받고 규모, 어떤 디자인에 따라 가격책정을 다르게 함.
선입금 5만원을 받고 로고 디자인 의뢰를 받고 시안 5개를 만들어줌. 원래는 30만원에 작업을 해주기록 했었음.
근데 갑자기 가게를 열지 않게 됐다며, 계약 취소함.
얼마 후 어설프지만 시안에 있었던 디자인이 사용됨을 발견. 가게 가 오픈됨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됨.
누가봐도 제거랑 비슷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비슷하다는 대답을 많이 받았는데,
디자인 도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작업했던 시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의뢰인과 대화했던 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