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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남생이69
공정한남생이6920.09.11

디자인 프리랜선데 , 외주 맡긴사람이 시안만 들고 갔습니다.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외주로 돈을 벌고 있는데, 황당한 사건을 겪어 이 경우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황)

디자인 포트폴리오로 인스타그램계정 운영 -> 외주 문의를 받아서 디자인해주고 돈을 벌고 있음.

계약 시작전 5만원의 선입금을 먼저 받고 규모, 어떤 디자인에 따라 가격책정을 다르게 함.

선입금 5만원을 받고 로고 디자인 의뢰를 받고 시안 5개를 만들어줌. 원래는 30만원에 작업을 해주기록 했었음.

근데 갑자기 가게를 열지 않게 됐다며, 계약 취소함.

얼마 후 어설프지만 시안에 있었던 디자인이 사용됨을 발견. 가게 가 오픈됨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됨.

누가봐도 제거랑 비슷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비슷하다는 대답을 많이 받았는데,

디자인 도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작업했던 시안들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의뢰인과 대화했던 내용은 다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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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고 디자인 등에 대해서 용역을 받았으나 기본 시안을 보고 잔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잔여금의 지급 청구를 하는 방법, 저작물로 인정되는 창작성을 가진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살펴보아 그에 따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위의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그 미지급 금액은 25만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은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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